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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26 2012고단9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 C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1.경 D리조트 현장소장 E으로부터 C 발전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07. 9. 말경부터 2007. 12. 말경까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및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유흥주점에서 위 발전기금 중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1. E의 각 확인서, 수사보고(사건외인 상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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