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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7 2017고단8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8. 00:45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재 신진도 항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남문 리 터미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세워 둔 채로 위 승용차 내에서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0:50 경 충남 태안군 E 소재 F 앞 도로 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저리 가라, 씨 발 놈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측정요구 당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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