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3 2013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2:2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근흥면 용신리 의용소방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