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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07 2016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4:1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BHC치킨’ 앞에서부터 같은 군 근흥면 도황리 ‘연포주유소’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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