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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2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358호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 (2015. 1. 29.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E) 은 앉아 있던 자리에서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내리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F에게 다가가 F 머리 위쪽을 향해 맥주잔을 던진 것이지요 ”라고 묻자 “ 예,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 분명히 세 번 다 머리를 내리친 게 아니고 머리 뒤쪽에 던진 것이 맞나요

”라고 묻자 “ 예 ”라고 대답하고, 이어 변호인이 “ 피고인은 F 뒤, 머리 위쪽에 있던 테이블 칸막이를 향해서 맥주병 내지 맥주잔을 던졌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F의 머리에 튀어서 상처를 입은 것인가요 ”라고 묻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검사가 “ 증인은 이 당시 분명히 피고인이 F를 향해 맥주병을 내리친 적은 없다는 거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사건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3회 내리쳤고, 그로 인해 F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해당 피고 사건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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