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사기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70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결국 C이 2010. 4.부터 2010. 8.까지 3차례에 걸쳐서 D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명목으로 받은 대출금 합계 2억 2천만원은 결국에 C과 E 사이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용역거래 그걸 근거로 받게 된거죠”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C의 영업을 주식회사 E가 대행한다는 얘기죠”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식회사 E가 C의 영업을 대행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주식회사 E 직원들이 C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라고 묻자 “영업을 하죠 영업을”이라고 대답하고, 변호사가 “증인은 C 직원이니까 결국 E 직원들이 C의 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사항 전반에 대해서 대행한다는 것이지 그 추상적인 내용은 알잖아요. 결국 C의 약품을 팔기 위한 영업전반을 대행한다는 건 알잖아요”라고 묻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결국에는 C의 영업사원이 파견이 돼 가지고 해야될 일들을 E 직원들이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묻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0. 11.경까지 C에서 경리직원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ㆍ부가가치세 신고ㆍ기업구매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E가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기간에 C에 대한 8,000만원의 매출신고를 하였을 뿐이어서 E의 용역대금 발생시기와 매출신고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