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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라 3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4.부터 2012.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953,7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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