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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3고정13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4,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6. 7. 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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