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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7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3. 1. 입사하여 2013. 5.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4월 및 5월 임금 각 2,819,330원 합계 5,638,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8,054,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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