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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8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4층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0. 17.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4,231,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4.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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