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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5층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8.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월 입금 1,576,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025,7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286,5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8. 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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