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1,971㎡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28,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8.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전 1,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7. 2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6. 6. 2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대 53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28,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는 2017. 10. 12. 당시 피고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양계사육시설 철재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의 면적은 2㎡에 불과하고 그 지상에 철조망과 철재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구조물도 2017. 3.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즉시 철거하였다고 다투나, 2017. 10. 12. 실시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