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B 대 976㎡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24, 25,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대 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다가 2016. 8. 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C 대 11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1978. 9. 6.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78. 10. 25.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인 1980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83㎡ 및 조적조 스레트지붕 2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40.93㎡ 2층 36.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에 관하여는 1989. 4.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담장과 마당 일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24, 25, 26,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여 위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