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76,8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76,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면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건물부지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 피고 B은 F외 1필지 지상에 2008. 5. 28.경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2008. 12. 31. 위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24,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5㎡와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0㎡를 위 건물의 대지 및 통행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 C 피고 C은 G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6.6㎡를 2008. 6. 30.경부터 통행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6. 2. 10.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 D 피고 D는 H외 3필지 지상에 2008. 1. 8.경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2008. 7. 4. 위 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32, 3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2㎡ 중 일부를 건물의 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위 공장 건물을 2014. 6. 15. I에게 매도하였다. 또한, 피고 D는 J외 1필지 지상에 1997년경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9㎡에 컨테이너 건물 등을 추가 설치하여 점유사용해 오다가 위 공장 건물을 2015. 5. 15. K에게 매도하였다. 다. 한편 위 각 ㈀ 내지 ㈃ 부분의 임료는 다음과 같다(원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