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G 전 1655㎡ 중 별지 감정도 기재 1, 31, 32, 33, 34, 2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G 전 16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H 대 931㎡와 그 지상 3층 건물을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3. 4.경 자신들의 H 대지와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선상에 철제 패널 울타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는데, 그 중 별지 감정도 기재 1, 31, 32, 33, 34,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0.9㎡, 같은 감정도 기재 35, 36, 37, 18, 19, 20, 21,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1.3㎡, 같은 감정도 기재 38, 39, 40,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0.3㎡(이하, 위 ①, ②, ③ 토지를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의 각 지상 철제 패널 울타리 및 콘크리트 포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하고 있고, 침범면적은 합계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4, 을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각 지상에 설치한 철제 패널 울타리와 콘크리트 포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초 측량감정촉탁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