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6. 01:10경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H 앞 도로를 따라 비엔날레 방면에서 I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2,812,2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500m가량 도주하다가 광주 K에 있는 L세무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해 온 M에게 붙잡혔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26. 01:25경부터 01:3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1, 25)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