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1:0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공용차고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상경 C으로부터 열린 창문을 통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 외 4명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01:1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에 있는 르노삼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도주한 끝에 추격하던 38노7088호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 순찰차를 충격하고 나서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01:44경 용인서부경찰서 앞길에서 위와 같이 도주 행각을 벌이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