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4. 00:35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산업단지육거리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는데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C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