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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5.10 2017가단5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대 902㎡에 관하여 1998. 7. 6.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목록부동산’으로 보는 외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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