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17 2017가단13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청송군 C 대 2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3. 8.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3. 11. 7. B 채무 103,175,074원을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B을 대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