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0.18 2017가단133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1,590㎡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6. 2.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