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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12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대 387㎡ 중 3/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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