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30 2018가단1003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H 임야 19,438㎡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7.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원산업주식회사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7. 2. 27. 접수 제2884호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지상권이 망 I에게 이전됨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89. 9. 11. 접수 제9113호로 지상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 지상권은 입목의 소유를 위한 것으로 현재 30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