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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1 2014고단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소재 택지개발 공사 현장의 시공 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53세)은 위 공사 현장에 장비와 자금을 투자한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0:05경 경기 양평군 F 소재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장비를 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비 빼면 죽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다 죽여버린다, 나 돈 많아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식탁 위를 2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E과 함께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택지개발 토목공사를 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20:0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피해자 I(39세) 등으로부터 수익금 분배 등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반출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한 번 죽여볼까, I이, 너도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위협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08: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22]

1. 2014년 1월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경기 가평군 L 인근 커피숍에서 전원주택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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