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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1 2015고정9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두산중공업...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2010. 6. 28.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I에 있는 ‘J’ 중 부지정지 및 호안축조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C는 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J 현장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공사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현장의 공사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대우건설 주식회사는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K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는 위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K 현장의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토목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의 공사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ㆍ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는 공사현장에서 분리ㆍ수거한 후 지정된 위탁업체에 반출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14.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에 J 현장에서 위 공사 일환으로 시공한 제3부두 접속부 북측 호안제체사면이 유실되면서 테트라포트(TTP, 일명 “삼발이”)가 파손되어 매몰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준설작업을 하면서 준설토에 위와 같이 파손된 테트라포트 등의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2톤 가량이 섞여 있음에도 이를 분리, 선별하지 않은 채 부지정지 중인 위 현장 L 방면 매립사석 적치장에 그대로 매립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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