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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7 2017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D( 여, 범행 당시 16세 )에게 주 2회에 걸쳐 개인과 외로 수학을 가르친 과외 교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원주시 E 아파트 ◇◇ 동 ◇◇ 호 내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자신의 왼쪽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고 다리를 꼬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안쪽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 목 부분을 간질이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 측면을 살짝 누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0. 초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방 창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볼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4. 18: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왼손으로 레깅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향하여 닿도록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쳐 내는 방법으로 거부하자 이를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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