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5070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소진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일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개인과외로 수업을 받은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 A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합56호로 기소되어 2018. 2. 7. 위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노31] 2018. 7. 18.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8. 9. 1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 A(여, 범행당시 16세)에게 주2회에 걸쳐 개인과외로 수학을 가르친 과외 교사이다.
가. 피고는 2016. 7.하순경 원주시 시청로 64, ◇◇아파트 ◇◇동 ◇◇호 내에서 원고 A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자신의 왼쪽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던 원고 A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이에 원고 A가 피고의 손을 밀쳐내고 다리를 꼬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원고 A의 허벅지를 안쪽 부분을 만지고, 피고의 손을 원고 A의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하순경부터 2016. 9.초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 A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원고 A에게 간지럼을 태우겠다며 손으로 원고 A의 겨드랑이, 옆구리, 목 부분을 간질이면서 피고의 왼쪽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 측면을 살짝 누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하순경부터 2016. 10.초순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 A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방 창문을 보고 있던 원고 A의 뒤로 다가가 원고 A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원고 A를 안고, 피고의 얼굴을 원고 A의 볼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4, 18: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 A와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왼손으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면서 손을 원고 A의 음부 쪽으로 향하여 닿도록 하고, 이에 원고 A가 피고의 손을 잡아 밀쳐내는 방법으로 거부하자 이를 멈춘 후 원고 A가 함께 과외를 받던 친구가 스킨쉽을 하여 혼자 과외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자 원고 A에게 “내가 이러는 건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고의 왼쪽 발로 원고 A의 오른쪽 다리를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훑어 청소년인 원고 A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인 원고 A를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와 그 부모인 원고 B, C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로 인정된 내용이 실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취지가 담긴 항소이유서와 탄원서 등(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에서 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거나 그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즉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원고 A는 피고의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이고, 피고는 원고 B, C으로부터 원고 A의 교육을 위탁받은 과외교사로서 당시 청소년이던 원고 A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뢰를 저버린 점, 피고는 원고 A와 과외교사와 학생으로서 만난 사이일 뿐 이성이나 가족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게 된 관계가 아니고 수업 과정이나 친밀감의 표현을 위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인데도 피고는 '친해지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타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에 관한 피고의 왜곡된 관념이 엿보이는데, 원고 A가 과외교사인 피고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행위에 대해서까지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것은 그러한 피고의 그릇된 관념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추측되는 점, 그 밖에 강제추행의 횟수 및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 원고 A의 나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관련 재판의 경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불법행위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에게는 20,000,000원, 원고 B, C에게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2. 7.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9.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 안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