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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네거리 백합문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로역네거리 쪽에서 대종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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