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593에 있는 현암교 위 편도 5차로 도로를 중촌동 방향에서 삼성오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9km 초과한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