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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중앙고 방면에서 현암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다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합계 2,348,97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04,20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 23:3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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