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호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동 방면에서 대전세무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