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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흉기 휴대 공갈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를 따라다니며 공장을 옮기느라 불법체류자가 되는 바람에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하니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는 등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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