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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3 2018가단80664
자동차이전등록인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기본원칙) ②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ㆍ관리하게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1.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부터 원고의 화물 운송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 23. 및 2018. 4. 1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 회사에 복귀하여 화물운송을 영위할 것을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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