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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8 2018가단22086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초경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비를 월 1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화물자동차의 현물출자자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 또는 을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합의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소유자 변경을 이행하고, 거의 2년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 관리비 등을 완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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