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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423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화물자동차의 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사유 및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을”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을”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 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경영수탁료 또는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C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운전자였는데 2017.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고가 다른 운전자로 D를 소개하였으나 D는 2017. 11. 2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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