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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가합14
운송사업위수탁계약해지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김천시 남면 부상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03.8km 지점 하행선 2차로 옆에 있는 갓길에 정차한 후 잠을 자던 도중에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동차가 이 사건 자동차의 후면부를 충돌하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는 전소되었고, 피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3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수탁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11 제3호는 ‘위수탁차주가 계약기간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처분(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을 받은 경우’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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