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17 2018가단49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관리운영권으로 위탁받아 피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5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고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피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울산 북구 C였고, 피고의 주소지는 포항시 남구 D이었다.

원고는 2017. 6. 22. 본점 소재지를 광주 광산구 E로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본점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본점 이전에 동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