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수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그에게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긴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 16:18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마 약 3.76그램을 약 봉지에 넣고, 약 12.6그램을 전단지 종이로 감쌌으며, 약 0.86그램을 또 다른 전단지 종이로 감싸 이를 각 위 집 안방 이불 밑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