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G( 여, 25세) 는 2015. 9.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인천 남구 염창로 다가구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좌 상,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3. 경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 자가 아르바이트하는 Bar에서 늦게 귀가하고 피고인은 외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 나는 왜 사람을 못 만나게 하냐.

너는 내가 좆같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딱 밤을 100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 위에 올라탄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폴라 티로 피해자의 손, 발을 묶은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그 냥 갈래, 아프게 갈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4. 03: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다 찢어 줄게,

오늘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