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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27.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09: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 자가 메뉴를 마음대로 골랐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꺾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4. 06: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 부분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불상의 물체가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종아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00:0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손을 꺾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 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 조(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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