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쏘나타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A은 D 포르쉐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4. 9. 27. 18:3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요트경기장 앞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가해 차량의 조수석 측면 범퍼 부분과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위가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뒷바퀴 림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은 피해 차량의 림이 교체될 때까지 울산 와우공장에 피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입고시킨 후, 2014. 9. 29.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E 아우디 R8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에게 E 아우디 R8 차량을 렌트하여 주었음을 주장하며, 그 렌트비용으로 2,772만 원의 지급을 구하자, 이에 원고는 원고는 2014. 10. 30. 피고들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대차비용 중 그 인정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항목 지 급 기 준
3. 대차료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바.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에게 E 아우디 R8 차량을 렌트하여주고, 그 렌트비용 1,650만 원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법원 2015가단9461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앞서 본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