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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2. 17. 21:00 전주시 완산구 B초등학교 근처에서 C 차량에 발생된 손해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8. 주식회사 세영렌터카로부터 C 그랜저H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장기임차하여 운행하였다.

다. D은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12. 17. 21:00 전주시 완산구 B초등학교 근처에서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2. 19. 17:30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전주서비스센터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겼다가 같은 달 30일 피고 차량을 찾아갔다.

한편 피고는 위 기간 유한회사 제이비렌터카로부터 다른 차를 임차하여 이용하였고, 그 이용료로 2,629,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전주서비스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본소 피고 차량의 수리에는 통상 2일 정도가 소요되는바, 위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으로는 동종 차량의 렌터카 요금에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388,700원(=299,0 00원×65%×2일)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돈을 초과하는 대차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대차비용) 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2) 반소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을 수리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11일간 다른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고의 보험금(대차비용)으로 위 2,629,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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