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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나10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와 C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와 직접 거래를 하였다

기 보다는 피고를 믿고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후 이를 C에게 송금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8. 피고가 아닌 C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8. 피고에게 위 50,000,000원 중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4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2., 2014. 7. 8., 2014. 8. 8., 2014. 9. 10., 2014. 10. 8. 각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 8. C 명의로 ‘채무자 C가 2014. 1. 8.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원고가 그 사본을 이 사건 변론과정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2014. 1. 8.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48,000,000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같은 거래지점인 안동농협 중부지점에서 피고로부터 C에게 48,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C는 2014. 4. 8., 2014. 5. 9. 원고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8. 5.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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