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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8 2018가단10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9. 11. 20. 원고에게 C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C를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C가 출소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위 돈을 갚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차용금’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 취지에 비추어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누나로서 C가 석방되고 나면 C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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