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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17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4. 5. 7.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3년 5월경 소외 C에게 ‘남양주시 D 소재 상가를 매수하였는데 그 잔금일이 다가와 돈이 필요하니 50,000,000원을 3개월 정도만 융통해줄 사람을 찾는다. 3개월 이후에는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C은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원고를 피고와 연결해주면서, 2013. 5. 2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바로 송금하였고, 피고에게는 자신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12. 11. 12. C을 통하여 소외 E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5%(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을 통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C에 대하여 E으로부터 받게 되는 월 750,000원의 이자(C이 E으로부터 받아서 피고에게 전달하였음)를 원고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C은 원고에게 이자 지급에 관한 피고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한 사실, ④ 원고는 2013. 8. 20.이 지나도록 피고가 5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에게 피고의 각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2013년) 5월에 차용한 50,000,000원은, 2014. 2. 4.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인데 그 보증금 중에서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C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5. 20. 대여금액을 50,000,000원, 이자를 월 1.5%(연 18%), 변제기를 2013. 8. 2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의사가 합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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