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16,537,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I의 사망 및 상속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J, 아들인 K, 피고 F, 딸인 원고 A, B, C, D, E, 피고 G(개명 전 이름: L), H과 M이 있었다. 2) 망인 소유의 부동산 망인은 사망 당시 천안시 동남구 N 답 20㎡, O 대 825㎡ 중 1/2지분, P 임야 6,446㎡ 중 300/6,446지분, Q 답 365㎡를 소유하고 있었다.
3) 망인의 증여 가) 피고 F에 대한 부동산 증여 천안시 동남구 R 전 58㎡, S 전 150㎡, T 답 509㎡, U 답 2,356㎡에 관하여 1999. 5. 11. 망인에게서 피고 F 앞으로 ‘1999.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피고 G, H 등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천안시 동남구 V 대 611㎡ 중 1/3지분씩에 관하여 2006. 6. 20. 망인에게서 J, 피고 G, H 앞으로 ‘2006.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2) 천안시 동남구 W 답 5,202㎡ 이 토지는 2010. 1. 13.,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분할로 면적이 4,757㎡로 줄어들었으며, ‘X 토지’에 합병되었다. 에 관하여 2006. 6. 20. 망인에게서 J 앞으로 ‘2006.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① 망인의 처 J는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2005. 1. 25.경 망인으로부터 별지 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현금 6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② 망인의 아들 피고 F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③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