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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2 2016가합10021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194,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사망 및 상속 1) 피고의 남편인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5. 1. 14.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아들인 H, I, 딸인 A, B, C, D, E, J(개명 전 이름: K), L, M이 있었다.

나. 망인 소유의 부동산 망인은 사망 당시 천안시 동남구 N 답 20㎡, O 대 825㎡ 중 1/2지분, P 임야 6,446㎡ 중 300/6,446지분, Q 답 365㎡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증여 1) I에 대한 부동산 증여 천안시 동남구 R 전 58㎡, S 전 150㎡, T 답 509㎡, U 답 2,356㎡에 관하여 1999. 5. 11. 망인에게서 I 앞으로 ‘1999.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2) 피고, J, L에 대한 부동산 증여 가) 천안시 동남구 V 대 611㎡ 중 1/3지분씩에 관하여 2006. 6. 20. 망인에게서 피고, J, L 앞으로 ‘2006.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천안시 동남구 W 답 5,202㎡ 이 토지는 2010. 1. 13.,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분할로 면적이 4,757㎡로 줄어들었으며, ‘Y 토지’에 합병되었다.

에 관하여 2006. 6. 20. 망인에게서 피고 앞으로 '2006.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1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① 망인의 처인 피고는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2005. 1. 25.경 망인으로부터 별지 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현금 6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② 망인의 아들 I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③ 망인의 딸들인 J, L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으로부터 별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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