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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3 2017고합6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농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임금 문제로 다투다 위 농장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조카로부터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을 전부 지급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위 농장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8:10 경 위 농장에 있는 피해자 E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화장지를 말아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플라스틱 화분에 던져 그 불길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덮고 있던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번지게 하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 2개 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및 살림도구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시가 6,454,000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2개 동 및 농기구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각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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