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738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399,679원 및 그중 147,490,284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