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F은 연대하여,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G의 처로서 전북 부안군 H 외 7필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3) 피고 E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J의 아들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로부터 H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G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8. 27. H 토지에 다세대주택(이하 ‘H 빌라’라고 한다
을 건축하고자 하는 피고 B에게 H 토지를 매매대금 5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H 빌라 신축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및 G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및 피고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 원고는 피고 B에게 H 빌라 신축공사 인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① 2013. 10. 24. 10,000,000원, ② 2013. 10. 31. 5,000,000원, ③ 2013. 11. 12. 2,000,000원, ④ 2013. 11. 20. 150,000,000원 합계 167,000,000원을 각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은 원고 또는 G 명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인 점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G은 2014. 2. 20.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4. 4. 30., 이자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4. 3. 25.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67,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 C, E의 토지 및 건축허가 양도계약 등
1. K 빌라 건축허가자인 D을 E에게...